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공간에 비해 자동차가 많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최종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몇 가지 용어 및 개념을 알고 가자.
- 주차 : 차량의 시동을 끈 채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정차 : 5분 이내로 잠시 차량을 멈춘 것을 말함.
- 도로 가의 흰색 점선 또는 실선 : 주차 허용 구역.
- 도로 가의 노란색 실선 : 정차는 허용되나 주차는 금지하는 구역.
- 도로 가의 노란색 이중 실선 : 주정차 모두 금지하는 구역.
주차 단속 구분
- 고정형 카메라 : 차량 간 최대한 근접주차를 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으로 회피를 시도하는 차량이 있지만,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원이 카메라를 확대하거나 돌리는 등 조정 가능함.
- 단속차량 지붕의 이동형 카메라 : 단속 차량이 다니면서 일단 주차된 차량을 찍고 5분가량 지난 뒤 다시 한 번 찍어 여전히 주차된 차량에 과태료 부과
- 안전신문고 앱* : 일반인이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고
* 원래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진행 했지만 현재는 안전신문고라는 앱으로 변경
※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5분과 같은 시간유예 없으니 주의
*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차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에서 각 지자체 별로 온라인 신청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주차 단속에 의한 최종 과태료 부과 전 문자로 안내받아 주차단속을 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지자체별로 신청해 주어야 한다.
*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솔루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0,000원이 부과되지만 사전에 자진 납부하여 20% 경감을 받게 되면 32,000원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나 미납을 하는 경우 한 달에 한 번 5% 가산이 되며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800원까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1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위택스 상단 메뉴의 '납부하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 (참고) 반면에 신호과속 위반 등 교통범칙금,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의 상단 메뉴 중 '교통범칙금·과태료-미납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득이하여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라도 주차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대한 과태료만은 면하도록 하자.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교통흐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짧은 시간만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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